2005년 경비·정비 아웃소싱
‘연봉 70% 보장’ 해석 차이
1심서 외주사 직원들 승소에
유사업체 줄줄이 소송 채비
‘연봉 70% 보장’ 해석 차이
1심서 외주사 직원들 승소에
유사업체 줄줄이 소송 채비
포스코가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며 2005년 추진한 ‘아웃소싱’(외주화)이 뒤탈을 내고 있다. 포항·광양 등에서 외주화돼 본사를 떠났던 노동자 50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보장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포스코는 외주협력업체와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달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꼽혔다.
현재 포항과 광양의 외주협력업체 4~5곳의 직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들은 포항제철소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협력사 포센의 노동자 1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소송에 뛰어들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포스코가 이들이 외주화되는 과정에서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의 급여라고 허위 사실을 알려 전직하게 만든 게 인정된다며 1000여만~8000여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포스코는 이에 항소했고, 포센의 노동자들은 2심에서 거대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이 원청업체인 포스코와 다투게 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는 2004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당시 산업계 흐름에 발맞춰 경비·철도정비 등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직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당연히 ‘대기업 포스코의 우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렸다. 이에 포스코는 퇴직할 때까지 받는 연봉 총액을 산정해, 이 가운데 30%는 전직 위로금으로 주고, 외주협력사에 가서도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포스코 인사실도 2004년 말 외주화 대상 직원들에게 분사 회사의 근로조건은 “급여가 현재 총급여(연봉)의 70% 수준”이라고 전자우편을 보냈다.
외주협력업체의 한 노동자는 “당시 포스코의 인사담당 직원이 찾아와 (외주협력사로 가지 않으면) ‘내가 손을 써서 제 발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전직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외주화를 위해 ‘압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2005년 이들을 분사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외주협력사로 옮긴 이들은 매해 근속연수가 같은 포스코 직원 연봉의 70%보다 100여만원에서 1600여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온다. 광양의 한 외주협력업체 직원은 “해마다 포스코가 약속을 지킬까 기다렸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받고 전직했으며, 전직 당시 연봉 70% 수준이라는 것은 회사 설립 당시 연봉 책정 기준이다. 이들의 연봉은 동종 경비업계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포센 설립 첫해인 2005년부터 포센 노동자의 급여가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했고 “(연봉을 보장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람이 포스코 인사실 직원으로 아웃소싱 업무에 관해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낸 외주화가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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