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 건물만 허용
지하철역 반경 100m 이내 제한
카센터·이동급식용식사도 규제
지하철역 반경 100m 이내 제한
카센터·이동급식용식사도 규제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골목상권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외식 대기업 진출 범위를 ‘수도권 지하철역 반경 100m’ 등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또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 이동급식용식사 사업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동반성장지수 확정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업 적합업종 세부기준 등을 정해 발표했다.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준을 보면 대기업은 앞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지하철역 등)로부터 반경 100m 안, 그 외 지역은 반경 200m 안에서만 새 점포를 열 수 있다. 또 복합다중시설(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건물 등)의 경우 연면적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2만㎡ 이상, 다른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외식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 다른 음식점과 도보를 기준으로 150m만 떨어져 있으면 출점을 허용해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외국계 회사인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으로 알려진 ‘더본코리아’ 등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반겼지만, 대기업 쪽은 “차별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 취지는 공감하지만 맥도날드와 케이에프씨(KFC) 등 외식기업이 성업하고 있는데 외식을 전문으로 커온 국내 기업을 규모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만㎡이상 건물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세 음식점주 쪽을 대변해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서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금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카센터업을 놓고는 예외 규정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쪽에서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의 공공시장 입찰참여를 금지시키고 가맹점 확장 동결을 권고하면서도, 세종시 등 상권이 새로 형성되는 도시에 한해 기존 점포수 기준 연 2% 한도에서 점포 확장은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영세 카센터점주 쪽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의 정영수 상무는 “대기업은 신도시의 사후서비스(AS) 수요 등을 이유로 진출을 주장해 왔는데, 회원 가운데 대기업 가맹점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사후서비스(AS) 매출 비중은 15.5%에 불과했다. 기존 점포를 활용해도 충분히 사후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동반위를 상대로 전국적인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이동급식용식사 사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대기업 철수를 권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으로 늘었다. 적합업종은 민간 기구인 동반위의 권고 사항으로, 자체가 법적 강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돼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권오성 이정애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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