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결혼시즌’ 예식장 “계약해지 못해준다” 피해 막으려면…

등록 2013-05-21 14:21수정 2013-05-21 16:31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예비 부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피해를 집계한 결과, 총 29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관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10년 62건에서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에 비해 42% 넘게 증가한 숫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계약 해지 거절’로, 전체 가운데 84%(250건)을 차지했다. 현행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접수 사례 중 예약일이 확인 가능한 229건 가운데 171건(74%)이 예비 부부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예식장이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자체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 부대 서비스 관련 피해가 15.8%(47건)로 뒤를 이었다.

예식 촬영, 의상 대여, 화장(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계약 해지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피해는 총 12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95건)가 계약 해지 때 발생한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채결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다. 박람회 때 특히 신중히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금 지불 등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돌아온 김구라 “세련된 독설 하려 더 많이 노력할 것”
가정 평화 위한 우리 부부의 선언 “싸워도 각방은 안돼”
“도 넘은 일베의 일탈은 ‘증오범죄’ 수준…더이상 좌시 안돼”
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서울시민 모독”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모 문화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1.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혹평에도 93개국 1위 한 ‘오겜 2’…K-미디어의 가능성은? 2.

혹평에도 93개국 1위 한 ‘오겜 2’…K-미디어의 가능성은?

이어지는 백종원 빽햄 구설…주가도 ‘빽’ 3.

이어지는 백종원 빽햄 구설…주가도 ‘빽’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4.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5.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