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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피에르가르뎅이 가방 모방”
코오롱 ‘쿠론’, 소송서 이겨

등록 2013-05-14 20:34수정 2013-05-14 21:45

‘코오롱에프엔씨 쿠론'(왼쪽)  ‘피에르가르뎅 V4V’(오른쪽)
‘코오롱에프엔씨 쿠론'(왼쪽) ‘피에르가르뎅 V4V’(오른쪽)
외국브랜드 상대 ‘디자인침해’ 첫 승소
국내 핸드백 브랜드가 외국 유명 브랜드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내 이긴 첫 사례가 나왔다.

코오롱에프앤씨(FnC)는 프랑스 브랜드 ‘피에르가르뎅’이 자사의 디자이너 잡화 브랜드 ‘쿠론’(왼쪽)의 가방을 모방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정문에서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모방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방 제품의 판매 및 광고 등을 금지시켰다.

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가 국내 제품을 상대로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건 사례는 여럿 있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 유명 브랜드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까지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송을 대리한 이종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산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례로, 국내 업계에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모방에 대한 경종을 울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소한 쿠론의 대표 핸드백 ‘스테파니’는 지난해에만 5만2000개가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끈 제품이다. 모방으로 문제가 된 피에르가르뎅의 제품은 ‘피에르가르뎅 V4V’(오른쪽)이다. 소송 상대방은 프랑스 본사가 아니라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핸드백 등 잡화를 제조·판매하는 ‘주영’이라는 회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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