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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 주의보

등록 2013-05-14 20:30

소비자원 작년 상담건수 42% 증가
‘환불보장 광고한 뒤 거부’가 72%
‘7일간 무료 복용,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

한국소비자원은 전화 및 광고로 이런 건강식품 무료 체험을 선전한 뒤, 구매자에게 본 상품까지 보내 팔아 넘기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 상담이 지난해 25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에는 181건으로 1년 사이 42%나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4월말까지 이미 145건에 달했다.

내용을 보면 ‘환불 보장’ 광고를 해 놓고 구매자가 무료 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경과했다, 박스를 뜯어 안된다”는 등의 핑계로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 722건 가운데 519건(72%)이 이런 경우였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를 못한 경우(118건), 철회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소 머리, 무릎 등이 아팠던 김아무개(60대)씨는 지난 2월 판매사원의 전화를 받고 ‘1주일만 먹으면 100% 효과를 본다. 효과 없을 경우 100% 환불’이라는 선전에 27만5000원을 결제했다가 철회를 거부당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김씨는 “효과가 없어 전화했더니 15일, 한달 등으로 복용 기간을 늘리라고 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 반품 및 결제 취소를 요구했더니 거절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나이대를 보면, 김씨와 같이 50대 이상인 경우가 7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상담원 말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피해가 다수였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 권유를 받을 경우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하고,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 일단 구입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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