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따른 조치
자기자본 14%…1분기 적자불가피
리베이트 연관설에 회사 “무관”
자기자본 14%…1분기 적자불가피
리베이트 연관설에 회사 “무관”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동아제약 그룹의 전문의약품 계열사인 동아에스티(ST)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3.8%에 달하는 규모다. 또 그룹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역시 59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추징액을 합하면 706억원을 넘는다. 이는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이 올리던 연간 영업이익(896억원)의 80%가량 되는 금액이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임시주총을 열어 옛 동아제약을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두 회사로 나눈 바 있다. 납부 기한은 6월30일로, 두 회사는 모두 기한 안에 납부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은 지난 2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에 따른 조처다. 당시 국세청과 동아제약은 모두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었다. 앞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꾸린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한 상황이었다.
동아제약은 이번 추징금과 불법 리베이트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세청은 리베이트에 대해 판단하는 부처도 아니고 정기 조사에 따른 추징이라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추징금 내용에 대해선 “법인세 및 가산세로 판매를 위해 집행한 마케팅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판촉비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비목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막대한 액수의 세액을 추징당했다는 점에서 관련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예전과 달리 국세청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졌다. 또 5년 동안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7년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378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실적과 관련해 추징금이 반영되는 1분기에는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올해 실적은 흑자를 기록하리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인 엠아이텍 인수로 메디칼사업부의 성과가 나고 하반기 신제품 매출 등이 반영되면 연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아제약을 비롯해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오르면서 제약업계에는 박근혜 정부의 첫 손보기 대상에 제약산업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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