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위기 업체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잡고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회생 개시, 채무자 지원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계획인가 이후 등 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법원과 협업하는 상호 협력 방안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과 서울지법은 시범 실시 뒤 전국 법원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중기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회생 프로그램 대상인지 선별하게 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기청은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며 소요 비용의 70%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기업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알리는 한편, 법원에서 기업 조사위원으로 활동중인 회계법인 등을 회생컨설팅 전문가 집단으로 소개해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성된 컨설팅단은 기업의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별도 조사위원 선임 없이 관리인 조사보고서로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 비용으로 회생기업이 사전에 납부한 예납금 가운데 일부를 회생기업에 환급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심리절차에서 법원은 컨설팅단을 통한 사전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보통 1∼3회 열리는 관계인(채권자 등) 집회를 1회로 병합하거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단축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중기청은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마련한 협력안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회생기업의 운전자금 확보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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