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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화·방판 통한 부동산 계약 철회 가능

등록 2013-03-25 20:17수정 2013-03-25 21:22

소비자분쟁위 “신청금 반환” 첫 결정
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사업자가 전화로 권유하거나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ㄱ(여·70대)씨는 지난해 7월 말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동탄 신도시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통화 뒤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ㄱ씨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신청금 5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다음 날 마음을 바꿔 청약을 철회하려 했지만, 사업자는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화해 권유하고 소비자를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은 방문판매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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