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0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금지된 의약품 처방
급성 신장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장세척 용도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장세척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병원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앞서 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이가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고 경련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사례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장세척용으로 금지된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로 분류되는데, 최초 ‘변비시 하제’(변비 치료용)과 장세척용 두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검토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09년 11월 변비용으로만 허가가 변경됐다. 하지만 장세척용으로 여전히 사용돼 온 것이다.
식약청은 2011년 12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해당 제품은)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때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2008년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 때 몸의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 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장세척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 병원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시내 10개 병원으로 이 가운데 5개 병원에서 인산나트륨제제 의약품을 장세척 용도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대장내시경 등을 받을 때 처방 받은 약이 장세척용 약품인지 확인하도록 알리는 한편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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