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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행복기금 신청 안하면 빚 10% 덜 깎아줘

등록 2013-03-14 20:30수정 2013-03-14 21:49

신청땐 자활의지 고려 40~50% 감면
미신청자 빚도 일괄매입 분할상환케
개인파산·워크아웃 채무자는 제외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자발적으로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자에겐 빚을 좀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비신청자 역시 일괄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청자에 견줘 10% 포인트 가량 감면폭이 줄어들게 든다. 이런 차이를 두는 건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발적인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자활의지나 상환의지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6개월 이상 연체, 1억원 이하 채무)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감면 신청을 하면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들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일괄적으로 사들여 전화 등으로 권고한 뒤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자발적 신청자의 경우 신용등급·연체기간·소득 등을 따져 채무감면비율을 40~50%로, 비신청자(30~40%)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게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도 이를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자활의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기준은 신청여부 외에는 마땅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금감면이나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연체채무의 일괄 정리를 통한 가계의 빚 경감을 덜어준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를 고려해 채무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무재조정 대상으로는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감면을 신청하고 2년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떼게 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추심을 하게 돼 대부업체 등의 과잉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말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킨 뒤 6개월 가량 신청을 받고, 일괄매입도 이르면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들과 연체채권 매입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현재 ‘신용회복기금’이 사들인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은행은 8.9%, 저축은행 6.22%,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사 7.37%, 대부업과 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들은 4.92%다. 이는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선 89만원, 저축은행에선 62만원에 사들인다는 뜻이다. 국민행복기금이 평균 50%가량 빚을 깎아주는 걸 고려하면, 1000만원짜리 은행 연체채권을 89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파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얼핏 남는 장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채무를 감면해도 모두 빚을 상환하는 게 아니다. 또 이익이 나면 금융회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이 선뜻 연체채권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부추기거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 하지 않은 채 약탈적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커졌다. 따라서 이익금을 금융회사에게 돌려줘서는 안되고 국민행복기금에 재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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