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 발의

등록 2013-03-14 20:26수정 2013-03-14 21:48

민병두 의원 가맹법 개정안 내
본사 쪽 “업계 존폐 위기” 반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의점 본사 쪽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계약 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 시 철회를 위한 ‘냉각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등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실은 앞서 소상공인인 일부 편의점 점주들과 더불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대형 편의점 본사 등을 대변하는 한국편의점협회(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편의점 업계에 존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다. 24시간 영업은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창업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