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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못하게 할 것”

등록 2013-03-14 15:32수정 2013-03-14 15:42

민병두 의원 가맹거래법 개정안 발의
업계 “업태의 가장 큰 경쟁력” 반발
민 의원 “강제 조약 제약을 두는 것뿐”
국회가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편의점업계와 소상공인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 시 철회를 위한 ‘냉각 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등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실은 앞서 소상공인인 일부 편의점 점주들과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형 편의점 본사 등을 대변하는 한국편의점협회(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편의점 업계의 존패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다. 24시간 영업은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 시간에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야간 위급 상황 발생 때 대피처 기능 등도 24시간 영업의 장점들로 꼽았다.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공정위 권고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충분히 개선 보완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이 계약서 상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금지할 뿐 24시간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장된 면이 있다. 민병두 의원실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24시간 강제 조약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비의약품 판매나 대피처 기능 등을 들어 24시간 영업을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 “생계 곤란에 처한 편의점주들에게 치안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라고 들이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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