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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빚 137조원

등록 2013-03-13 20:16수정 2013-03-14 08:54

6개월 이상 연체 112만명
금융위 “대상자 추리면 30조”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112만명의 채무금액이 1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는 124만여명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이 될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4700여명으로, 이들의 채무 총액은 136조84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기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포함돼 있는데다 장기연체 채무액의 대부분은 소수의 고액 연체자들 몫이라,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실제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채무금액은 20조~3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식 의원은 “지금도 매달 4만7000여명이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로 정했는데, 최근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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