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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재추진

등록 2013-03-12 21:16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근절 지시 뒤
법무부 반대했던 법 개정 협의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미뤄지고 있던 주가조작 관련 처벌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과징금 제도 신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불법이익 환수 차원에서 법원 판결과 따로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무부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주가조작 사건의 형사처벌이 2~3년씩이나 걸릴 만큼 지연되고 있고 형사처벌 수준도 미약해 형벌만으로는 제재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 벌금을 물리기 위해선 엄격한 증거와 적법절차를 요구하는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져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도 있다. 법원의 관대한 양형도 논란거리였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처한 사건의 60%가량만이 기소되고,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처벌도 경미한 수준이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아직까진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거둘 방법이 마땅치 않아 주가조작 예방효과나 불법이익 환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이 간단한 증거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초동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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