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결제 때 연결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형)를 일정 규모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또 자신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개인 신용평가 때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거래규모나 사용기간 등을 반영해 우량정보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10만원 이상을 꾸준히 이용한 고객에게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이용고객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용조회 회사들이 사전에 변동사항을 통보하는 신용등급 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신설된다. 또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객의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항변권도 마련됐다. 신용평가 회사에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나 변동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 1차로 해당 신용조회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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