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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기적합 음식점 역세권 예외 두자
대기업 “반경 500m” 소상인 “25m”

등록 2013-03-05 20:23

프랜차이즈 식당 허용기준 공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에서 대기업 진출 예외 지역인 역세권 기준을 두고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본격 공방에 들어갔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 달 초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점업 7개 업종을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쪽 대표들이 참여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협의회)를 꾸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임대료 등이 비싸 중소 상인의 입점 자체가 어려운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등은 예외로 두었다. 이 예외의 범위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쪽은 역세권의 기준을 역 중심 반경 25m와 500m 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기업 쪽은 500m까지는 출점 예외 지역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본 역세권 범위가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 쪽은 “적합업종 도입 취지가 무색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 쪽 주장대로 서울시 전역의 역 반경 500m를 역세권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한다. 또 전국 역의 모든 출입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주장하고 있어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쪽은 “미국 뉴욕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25m가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서 3차례 회의를 통해 제한 대상 대기업에 대해 소상공인부터 커온 음식업 전문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대기업 등은 구분해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대기업 쪽은 이에 대해 “외국계 외식기업에게 예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대기업 쪽 2명, 중소기업 쪽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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