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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수료 꼬박꼬박 챙기고
보상금 80%나 지급안해

등록 2013-02-19 20:34수정 2013-02-19 21:21

(※클릭하면 사진이 커 집니다.)
죽거나 다치면 카드빚 면제상품 내놓더니…
상속인들 가입사실 모른 점 악용
일부 카드사 보상금 지급 소극적
296만명 가입…매달 6000원꼴 빠져
대상자 1인 평균 189만원 못받아
금감원, 미지급금 환급 조처

신용카드 이용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카드 빚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하고도, 정작 대상자의 80%가량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보상업무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환급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이 이용하는 카드 대금의 0.5%가량(평균 6000원)을 다달이 수수료로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이 상품 가입자 수는 전체 카드 회원의 4%가량인 296만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사망한 1117명을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6명(19.3%)만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가량은 카드 대금이 이미 결제돼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상금은 1인당 평균 189만원이었다. 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연체 상태로 처리된 가입자도 30%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상품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으로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들이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탓도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사망 사실을 알고도 상속인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상품을 판매하는 전업 카드사 8곳 가운데 현대·롯데·신한카드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알게 된 사망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가입 사실을 알렸지만, 삼성·비씨·하나에스케이·케이비(KB)국민카드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 상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신용카드사가 챙긴 수수료는 6269억원인데 반해, 지급한 보상금은 수수료 수입의 6%에도 미치지 못한 370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 14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카드사들이 이 상품 판매로 지난 8년간 4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금감원은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환급을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 5년 이내에 미지급된 보상금이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가 3개월에 한번씩 상속인들에게 가입 사실과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0.35~0.65%인 수수료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이 상품의 사업비, 손해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의뢰했다.

또 보상금 청구기간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돼 있는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2년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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