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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마저 가위질한 미용실

등록 2013-02-18 20:31수정 2013-02-18 22:29

인턴시급 2971원·주 65시간 근무
근무 관련 질환치료도 자기돈으로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스텝(인턴 점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세대별 노조 ‘청년유니온’은 18일 프랜차이즈 헤어숍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스텝들의 평균 시급이 2971원으로 최저임금 4580원(2012년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98개 매장을 상대로 전화 설문, 면접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텝이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인턴 점원들을 일컫는 말로, 보통 헤어숍은 정규직인 ‘데스크’(점장 등) 2~3명, 특수고용노동자인 ‘디자이너’ 5~10명, 스텝 4~8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매장들의 브랜드별 실태를 보면, ‘준오’가 평균 월급 95만원에 주당 근무시간 71.3시간으로 가장 낮은 시급(27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철’이 3021원, ‘박준’이 3024원, ‘박승철’이 305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월 평균 급여는 93만원가량이었다.

스텝들은 이밖에 각종 근무 관련 질환에 시달리면서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텝 경력 10개월가량의 김아무개(22·여)씨는 면접조사에서 “손에 독이 올라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하지정맥류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일하던 중에 3~4명 정도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봤지만,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30여년 사이 ‘뷰티산업’의 발달과 함께 프랜차이즈 헤어숍 역시 사업과 고용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종사자인 스텝은 ‘도제식 시스템’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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