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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프랜차이즈 점주가 적합업종 반대하는 양 갈등 부풀려졌다”

등록 2013-02-14 20:10수정 2013-02-14 20:59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적합업종을 반대하는 양 갈등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제과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뒤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위원장은 빵집 논란과 관련해 “(적합업종) 권고안이 가맹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네빵집과 다를 바 없는 소상공인으로 권고안의 보호를 받을 대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적합업종 지정 뒤 일부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적합업종을 신청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 사이의 갈등이 부각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권고안이 문제 삼는 것은 가맹점 본부로, 그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우려해 소상공인도 먹고 살도록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적합업종 지정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 자제로 인한 외국계 대기업 음식 프랜차이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려 등에 대해 ‘기우’로 일축했다. 동반위는 민간기구로 적합업종 권고가 제소 대상이 안되고, 만약 해당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이 외국계 기업의 사업조정 심사에 들어가면 정부는 그 이유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게 된다. 국내 시장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정안이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적합업종 지정의 바탕이 된 일부 법령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매출 200억원 이상과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음식점업 대기업 기준은 너무 낮고,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점유율 50%는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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