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텔레비전 / CCTV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한 금융사에서 임직원의 연말정산 작업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 갑자기 해고됐다.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회사 쪽은 사전에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공지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업무를 보다가 잠깐 일이 없을 때 한것 뿐인데, 회사에서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이처럼 직원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방법은 폐쇄회로카메라(CCTV)설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업들은 직원의 위치는 물론이고 사내 친소관계와 이메일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29명을 대상으로 ‘직원 감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해 1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26.1%(190곳)의 기업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시시티브이(77.9%·복수응답) 설치가 가장 많았고, ‘근태 등 수시보고 의무화’(28.9%)가 뒤를 이었다. ‘출입카드 등으로 행동 파악’(22.6%)을 하거나, ‘특정 사이트를 차단’(18.9%)하고, ‘감시 프로그램 설치’(14.2%)를 하는 기업도 많았다.
감시 내용에는 직원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됐다. ‘위치 등 움직임’(55.3%·복수응답)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22.1%), ‘컴퓨터 파일’(18.4%), ‘인터넷 사용’(17.4%) 내용까지 확인했다. ‘온라인 메신저’(8.4%), ‘이메일’(7.4%)을 감시하는 기업도 있었다. 직장인 홍아무개씨는 “회사 상급자가 내 메신저나 이메일까지 다 본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업무 이메일도 어려워 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사내 친소관계’(12.6%)와 ‘교제 등 사생활’(6.8%)까지 엿본다. 실제 최근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직원 수십명을 노동조합 관련자들과 자주 대화하거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감시한 게 들통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직원 감시가 내부 정보 유출 방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직원을 감시하는 이유는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43.7%·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제 발생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37.4%), ‘문제 발생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31.6%),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30%),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24.7%), ‘직원들이 딴 짓을 많이 해서’(21.6%)가 꼽혔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감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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