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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접출점 제한하면 가맹점주에는 유리

등록 2013-02-06 20:43수정 2013-02-06 21:10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근접출점 자제 권고했지만 2% 이내 빵집 신설 허용

■ 프랜차이즈 빵집은 더 이상 신설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 동반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 매년 점포 수가 2~3% 가량 자연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최대 5%가량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 쪽에서 더 문제 삼는 것은 동네빵집 주변 500m 이내 근접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프랜차이즈의 점포 반경 500m 이내 근접 출점을 제한한 바 있어 중복 규제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에선 기존 점포의 이전도 막아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물 임차료의 과다 상승이나 재건축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안에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반위는 이때도 근접 출점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업종 소상공인 지정신청 안해 ‘패스트푸드점’ 빠져

■ 왜 패스트푸드점은 빠졌나?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점포도 크게 보면 음식점업인데 왜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행 적합업종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대표성 있는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자신의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업종 당사자간의 자율협의를 거친 뒤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해당 업종에서 아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음식업의 경쟁 범위를 넓게 볼 경우,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익 줄어들 가맹본부가 자영업자 싸움 구도로 몰아

■ 소상공인끼리 벌이는 싸움인가?
에스피시(SPC)의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6일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이 동반위에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을 낸 것이 가맹점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김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강성모 위원장은 “협회 회원 4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다. 따라서 적합업종 신청은 이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위축되면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줄고, 동네빵집의 활성화는 가맹점주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규제로 인해 변화하는 상권에 대응해 점포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선임연구원은 “출점 제한으로 대기업 가맹본부의 출점 경쟁이 완화되면 포화 상태인 상권의 경쟁 밀도가 줄어들어 기존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업 역시 빵집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소규모 개인음식점들의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신훈 정책개발부장은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자영업자끼리의 싸움으로 구도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죽·원할머니보쌈 등은 중기 분류…규제 안받아

■ 우리 점포도 규제 대상인가?
6일 동반위 사무실에는 자신의 점포가 규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는 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창업 희망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또 문의 전화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도 상당수 됐다. 동반위는 규제 대상 대기업을 선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들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본아이에프(본죽)와 원앤원(원할머니보쌈)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또 중소기업 졸업 뒤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본죽의 경우 2011년에 졸업해 아직 유예기간이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됐고, 원앤원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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