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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이스피싱 미수범도 처벌한다

등록 2013-02-05 20:49수정 2013-02-05 21:40

금융위, 법 개정 처벌 강화…대출 사기 피해금 환급도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보이스피싱의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동안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일부 범죄는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해 처벌이 어려웠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사기죄처럼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법은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뒀다.

또 전화·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금도 환급 구제대상에 포함했다. 예컨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 가량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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