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500m안 못들어서게
제과·음식점 중기적합업종에
제과·음식점 중기적합업종에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외식업 역시 골목상권에 출점이 금지되며, 논란이 일었던 외국계 기업의 반사이익을 고려해 국내외 기업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제한이 적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생계형 서비스업 14개와 제조업 2개 등을 새 적합업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취지에서 대기업의 진출·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업종으로, 지금까지 82개 제조업이 지정됐으며, 서비스업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반위는 이 가운데 관련되는 소상공인의 규모가 크고 대기업 쪽의 반발이 강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진출을 막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과점업에 대해선, 기존 동네 빵집 기준으로 500m 안에서 대기업의 출점을 제한하고 연간 신규 점포의 수도 전년도 말 기준 2% 안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한식, 서양식, 분식 등 음식점업 7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과 확장을 막되,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등 예외 상권을 정해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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