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시세차익 여부 확인 나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의혹(<한겨레> 1월23일치 1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1일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증권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라 전 회장이 차명예금에서 빼낸 돈으로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신한지주 주식 4만주를 매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긴 뒤 2년에 걸쳐 12억원가량의 평가이익을 얻은 사실이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0년 9월 라 전 회장의 계좌 254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차명계좌 6개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소유주식 보고 위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 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탓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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