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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환은 ‘하나고’ 출연 합법화
자산 사유화에 ‘면죄부’ 논란

등록 2013-01-31 20:33수정 2013-01-31 22:07

금융위 “사회공헌 위축돼 법 개정”
대주주 부당이익 차단못해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하나고등학교에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산의 무상양도를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했다. 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라 할지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 출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9년 10월 시행된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은행법 시행 뒤에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337억원)한 행위 역시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나고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금융지주사가 설립한 재단에 출연을 잇따라 중단했다.

윤창호 금융위 은행과장은 “공익재단에 대한 은행의 출연을 막으면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은행권이 설립한 17개 공익재단도 지원이 막히게 돼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출연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보고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허용은 은행 자산을 사유화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고, 바람직한 사회공헌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장려할만한 일이지만 그 대상을 굳이 특수관계인에게 집중할 이유는 없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출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건 대주주 등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현행 법규정을 적용해 하나은행 등의 하나고 출연에 대한 진상을 가려내 관련자들을 처벌한 뒤 차기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은행자산을 지주사 전임 회장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금융당국이 법령까지 개정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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