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소상공인 보호 구체안 확정
제과 출점 기존매장의 연 2% 이내로
제과 출점 기존매장의 연 2% 이내로
대기업 외식 브랜드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출점을 제한하는 쪽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방안이 가닥을 잡고 있다.
동반위는 30일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구체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해당 업종을 평가해 대기업에 확장 자제·철수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제빵과 외식업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관심 분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은 강남 대로변이나 명동과 같은 대형 상권을 제외한 골목 상권 등에서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씨제이(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와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중견 한식 가맹점 기업 등 30여개다. 이 관계자는 “골목 상권의 대기업 침투는 철저히 막되, 소규모 자본의 진출이 어려운 역세권, 신사업지구 등은 열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국내 기업만 규제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를 감안해 국내외 구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한 예로 놀부의 경우 2011년 말 모건스탠리에 인수돼, 지금은 외국계 자본이 소유한 회사의 브랜드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빵·제과업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 증가를 기존 매장의 연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 500m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 거래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실무위가 마련한 안은 이변이 없으면 큰 변동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실무위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외식업의 대기업 점유율은 3~4% 수준으로 다른 업종과 상황이 다른데도 동반위가 규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은 “위기에 처한 동네빵집을 고려한다면 2% 이내 출점 제한이 아니라 동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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