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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형태 공시제’ 6월 도입
대기업 비정규직 줄어들까

등록 2013-01-28 19:57수정 2013-01-28 21:29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구조 자율개선 유도
한화 대거 정규직 전환으로 부응
“정부 당근·채찍…실효성 높여야”
한화가 27일 그룹내 비정규직 노동자 2043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올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재계의 관심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은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을 기업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용형태를 매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막는다는 게 목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이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현황 공개와 같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한 4대그룹 관계자는 “한화가 박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춘다는 의미도 있는 결정을 했다”고 평했다.

재계에선 아직 이 개정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 공시제’의 도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눈에 띈다. 또 다른 4대그룹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 역시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된다는 것을 못들어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 재벌그룹 관계자 역시 “아직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고용형태 공시제가 다섯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그렇게 민감해 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들과 만나 “(고용형태 공시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게 취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부문에 견줘 적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10%도 안 된다. 그동안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상시 정규직전환했다. 대규모 전환을 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 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물론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4%(1400여명) 뿐이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6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고용형태 현황’에도 들어갈 수 없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노동부 대변인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사회적 효과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 대변인은 “한화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것도 사회적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여론에 따라 사람을 많이 뽑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1~2개월 내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공시대상과 절차 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이 높은 기업도 있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공시 결과에 따라 기업에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조달참여에 가점 또는 감점을 주고, 세제혜택에도 연계해 비정규직을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히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곳도 부지기수다.

고용형태 공시제

고용형태 공시제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완 이승준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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