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손님이 위스키 진품 여부 확인을 원할 때 관련 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위스키를 구매·판매하는 전국의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3만5000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진품 확인 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기는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방식으로 위스키 병뚜껑 부분의 태그를 읽히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무선인식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소비자들도 기기 없이 직접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와 가짜 양주를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무선인식 태그 부착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위스키를 비롯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대해 태그 부착을 하도록 했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달부터 부착과 확인 방안을 의무화 시킨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유흥업소 집중 단속 등에 나설 방침이다. 진품확인 기기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 방법 등은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센터(www.olog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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