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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차명계좌 만들거나 이름 빌려주면 처벌해야”

등록 2013-01-14 08:20

인수위에 ‘금융실명제 개선’ 건의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충을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처벌하는 쪽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 정보 활용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수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3일 “(지난 12일 업무보고 때) 세원 확보를 위해선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사실상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편법 증여 등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에만 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 뒤늦게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실명 확인 소홀’을 이유로 해당 금융기관과 임직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차명거래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고액자산가나 중소사업자는 물론 재벌 총수들이 차명계좌를 악용해 탈세 등 불법행위를 빈번하게 저질러온 배경이다. 그간 국회와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명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탈세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현행 금융실명제는 도명거래와 가명거래만 금지할 뿐 차명거래는 손을 대지 못해 탈세 등 모든 비리가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실명제도 개선 여부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최현준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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