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에 관제권 이관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을 논란 속에 강행하고 있다. 선로 배분과 철도 운용을 결정하는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은 철도민영화(민간경쟁체제 도입)의 직전 단계로 여겨진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철도 운용을 담당하면서 관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안전 관리 등에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 운영자가 관제권을 행사하면 수익성을 고려해 무리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제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철도 민영화를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민영화의 사전작업을 임기 말에 처리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항공관제와 달리 운용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철도 관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철도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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