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노조, 입찰 의문 제기
‘자산 5조원 미만’ 자격 제한했지만
대기업 면세점 고수익 품목은 제외
‘자산 5조원 미만’ 자격 제한했지만
대기업 면세점 고수익 품목은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격 제한을 강조한 이번 입찰이 특혜 사업인 면세점업의 재벌 독식을 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은 9일 ‘입찰에 대한 7가지 의문’을 정리한 자료를 내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면세점 민영화를 기존 대기업 이익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관광공사 면세점을 최저 입찰가 521억원, 2년 계약으로 지난 5일 발주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자격을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으로 제한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을 입찰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관광공사 노조는 ‘중소기업 입찰’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입찰 조건에 향수, 화장품, 술, 담배 등 이른바 고수익 품목은 다루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기존 대기업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와 신라는 2007년 계약에 따라 이들 품목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새 입찰을 하게 되면 독점 판매도 재검토해야 하는데, 품목 제한 유지는 대기업 매출 챙겨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의 술·담배 독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경쟁 체제로 바꾸도록 지난 9월 권고한 바 있다.
또 입찰 기간도 7일로, 2007년 56일에 비해 크게 짧아졌다. 노조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입찰 대상이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광공사 면세점에 비해 이번 입찰 대상의 면적이 110평(361.6㎡)가량 줄어든 것도 의혹이다. 공항공사 쪽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다른 주류·담배 사업자를 위한 매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매장을 별도로 빼서 사업자를 또 정하겠다는 것은 의혹만 부추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재벌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로 진행되는 입찰은 경제민주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대선에 앞서 눈속임으로 ‘말뚝’을 박아두는 것이다. 국회 등의 논의를 거친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의 재벌 특혜 시비가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면세시장을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를 의무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전체 면세시장의 80%, 공항 면세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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