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가운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보면,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카시트 등의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41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63대 가운데 보호장구를 갖춘 차량은 29대(4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보호장구를 갖춘 차량들마저도 허리만 매는 안전띠가 있는 좌석에 어깨까지 매는 안전띠용 카시트를 놓는 등 영유아용으로 부적합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기준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 차량 74대 가운데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48개 어린이집 가운데 통학 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 곳은 11곳(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도한 선팅으로 밖에서 눈으로 쉽게 안을 확인하기 힘들 경우,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졌을 때 질식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경찰청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제시 등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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