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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사고 때 렌트카 이용 안해도
렌트비 30%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12-12-04 20:22

자동차보험 미지급금 326억
자동차 사고 발생 때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렌트비의 3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또 구입 뒤 2년 이내의 새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넉달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326억4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렌트비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시세하락 손해액 등과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원, 자기부담금 미반환액 4억99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 155억2900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68억50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휴면보험금(137억원)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액이 작아 청구를 포기한 것들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도록 하겠지만, 소비자도 간접손해보험금·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객들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이나 차량사고 접수때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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