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왼쪽) 관광공사 사장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계약만료 앞두고 법정다툼 비화
면세점 운영 실적을 둘러싼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사이의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채욱 사장이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이 적자 51억원을 냈다”고 증언한 뒤 양쪽은 적자 여부를 둘러싸고 ‘위증 공방’을 벌여왔다.
인천공항 쪽은 이 사장의 증언에 대해 “관광공사의 해당 면세점 2기 계약기간은 2008년 3월에 시작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51억원 적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공사 쪽은 회계 기준대로 하면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인천공항 쪽이 위증을 했다고 맞서 왔다.
이참 사장은 회견에서 “2008~2011년 4년 동안 42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까지 합해도 수십억원 흑자를 볼 것이다. 2008년 1~2월 기록한 93억원 흑자를 빼고 계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8년 3월부터 실적을 계산하면서 이를 두고 ‘지난 5년간 적자’라고 말한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채욱 사장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에 임대료를 1140억원 더 할인해준 것을 두고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공사는 면세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모두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채욱 사장은 임대료 할인을 두고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에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소에 대해 인천공항 쪽은 “불미스러운 일로 외부에 계속 노출되게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관광공사 면세점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면제되는 일종의 ‘특혜 사업’인 면세점업의 공익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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