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러 수역 조업허가 못받아
정부는 “평년 비해 재고량 넉넉”
정부는 “평년 비해 재고량 넉넉”
한국 어선이 내년도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을 할 수 있는 쿼터 합의에 실패해, 내년 이후 명태 값 상승이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었지만 불법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의 국내 수입절차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후속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쪽은 자국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게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원산지 확인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우리 쪽은 원산지증명서 미비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법제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6만2천t의 어업량을 할당받아 러시아 극동 오호츠크해 수역에서 명태와 대구, 오징어 조업을 해왔다. 러시아발 수급 불안으로 명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 강준석 원양협력관은 “명태의 평년 재고량은 7만t 수준이나 지금은 11만t 수준의 넉넉한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초 추가 협상도 있으므로 명태 가격은 지금의 마리당 2000원 수준에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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