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담배를 사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담배 광고수수료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불공정행위 토론서 주장 나와
진열대·광고판 설치 명목으로
담배회사들 광고수수료 지급
본사, 점포당 최대 월300만원 받아
가맹점엔 30만~40만원만 떼줘
“점주 수익 악화 속 불공정계약”
진열대·광고판 설치 명목으로
담배회사들 광고수수료 지급
본사, 점포당 최대 월300만원 받아
가맹점엔 30만~40만원만 떼줘
“점주 수익 악화 속 불공정계약”
편의점 가맹본부가 담배 광고수수료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담배회사한테 매장당 매월 최대 300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점주에게는 30만~40만원 정도만 준다는 것이다. 최근 본부의 가맹점 확대 경쟁으로 편의점이 밀집하면서 점주들은 수익 악화의 늪에 허덕이는데, 본부는 안정적인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민변의 권민경 변호사는 “편의점 본부는 케이티앤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200만~300만원가량의 담배 광고수수료를 챙기면서, 편의점주에게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30만~4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담배는 다른 상품과 달리 광고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진열만 해도 담배회사가 ‘진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유통사에 일정 금액의 광고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를 담배회사와 편의점 가맹본부가 직접 거래하면서 정작 담배를 파는 점포 주인에게는 10~20% 정도만 건넨다는 지적이다. 세븐일레븐,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지에스(GS)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이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경기도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본부 몰래 케이티앤지와 직접 ‘광고물 설치 계약’을 맺어 받은 광고수수료를 토대로 액수를 산출했다.
내역을 보면, 이 점주는 계산대 뒤 중앙의 진열대에 케이티앤지 담배를 놓는 조건으로 한달에 14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업계 용어로 진열하는 단위를 ‘칼럼’이라고 하는데 27개 열, 5개 줄에 깔면 모두 135칼럼의 담배를 놓을 수 있다. 담배회사는 자사의 담배를 놓는 조건으로 1칼럼당 1만원 남짓한 광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셈이다.
또 별도로 설치하는 담배 광고판의 경우 A4 용지 1장 정도의 면적당 7만~10만원가량의 광고비가 지급됐다. 이 점포의 경우, 6개의 별도 광고가 있어 전체 광고수수료는 200만원가량이었다. 권 변호사는 “더 좋은 상권의 점포들은 더 높게, 변두리의 점포는 더 낮게 수수료가 책정되겠지만 수천개의 점포를 놓고 담배회사와 거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이 남기는 담배 마진율은 다른 상품에 비해 크게 낮은 10%에 불과한데, 이는 광고수수료 등의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사례로 제시된 세븐일레븐 점주의 경우, 출점 때 담배 유통 쪽에 밝아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가 현재는 본부로부터 진열비를 받는 일반적 형태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의 관계자는 “편의점은 모든 비용과 수익을 본부와 점주 사이 계약에 근거해 배분하는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수익도 계약에 따라 배분한 것이며,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액수도 제기한 액수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액수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확장 경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담배를 팔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수료를 본사가 관례적으로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계약이라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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