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들도 다 문을 닫으면 닫고, 열면 열고 싶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놓고 서울시와 극한 대립을 보였던 코스트코 한국 본사의 프레스톤 드래퍼 사장이 15일 서울시의회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시의회 재정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드래퍼 사장은 “(경쟁사들도) 다 문을 닫으면 닫고, 열면 열고 싶다”고 밝혔다. 또‘의무휴업일 영업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냐’는 시의원 질문엔 답을 피해 ‘문제없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코스트코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 정부의 (의무휴업) 방침에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고 홍보했지만 하반기 의무휴업 처분취소 소송에 나선 경쟁사들이 승소하자, 제소도 없이 의무휴업을 어겼다. 이달 조례 개정에 따른 새 행정처분이 이뤄진 영등포구에서만 다시 의무휴업을 지킬 뿐, 서초·중랑구에선 여전히 ‘배짱영업’중이다.
드래퍼 사장은 “국내법 위반”이란 시의원들의 지적에 “국내법을 지켜왔다. 헌법상 평등권을 준수하고자 했다. (초기 의무휴업 조례 시행이) 한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해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결이 나왔고 경쟁업체들이 문을 열고서도 한참 뒤에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박양숙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가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적용되는 국내법(민사집행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하자 드래퍼 사장은 “생각이 달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드래퍼 사장은 서울시의 최근 집중 행정단속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부분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통역은 코스트코가 뒤늦게 행정소송을 맡긴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사가 통역 대신 드래퍼 사장에게 설명을 하자, 김인호 재경위원장이 “통역 이외 법률적 조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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