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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복양식에 투자하면 연 48% 수익이라고?

등록 2012-11-05 20:27수정 2012-11-06 10:12

전복
전복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59곳 적발
전단지로 고수익 보장 투자 유인
전복 양식, 커피농장 사업 등을 미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새로운 종류의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만 이런 유사수신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예년에 견줘 40.5%나 증가한 규모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곳을 일컫는다. 예컨데 ㅁ사는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남 완도에서 운영 중인 전복양식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4%(연 48%)라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였다.

금융피라미드 방식에 의한 자금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정 아무개씨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하는 ㅇ사의 한 지점장으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3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적법업체처럼 보이기 위해 00공제회, △△협동조합.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을 지급하는게 불가능하므로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을 받은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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