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겨레 자료사진
# 박아무개(20대·여)씨는 지난 7월 ‘1년 동안 성혼 때까지 주선’ 조건으로 한 결혼중개업체의 ‘로열급 상품’에 55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 박씨는 한달 가량 5회 만남을 제공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들어 3회 이상 만남을 했으니 가입비를 한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나왔다.
# 김아무개(40대·남)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신부감을 찾고자 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55만원을 내고 1년 소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회 소개 뒤 업체에서는 계약과 달리 ‘국내에 맞는 짝이 없다’며 국제결혼을 권유했다. 김씨는 속았다는 낭패감에 가입비 일부만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신의 짝을 만나려 결혼중개업체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체들이 허위 광고를 하거나 계약을 어기는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를 보면, 지난 2010년 2408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28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이미 20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 숫자도 2009년 671개에서 지난해 1050개로 빠르게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김씨 경우와 같이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박씨 경우처럼 처음 계약 때 충분히 알리지 않고서 자체 약관 등을 이유로 규정된 ‘환급금 지불 거부·지연’ 사례가 92건(27.1%)으로 2위를 차지했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결혼정보업에 대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직 소개를 받지 않았으면 ‘가입비 환급+가입비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개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가입비×(미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 20%’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박씨와 같은 경우 1년 계약기간에 한달을 이용했으므로 전체 계약의 12분의 1만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기간, 환급기준 등 약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과 다른 상대방을 주선하는 경우 약정 만남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찍자며 울던 청년백수 지금 뭐하나 봤더니…
■ 손석희 생방송 지각 사건에 누리꾼들 ‘시선집중’
■ “운동해야 한다”며 붙잡힌 손연재, 새누리 토론회 불려가
■ “‘야동 100만 인증샷’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것”
■ 만취 60대 ‘묻지마 폭행’…경찰 수사
■ 부르더 호프 공동체에 ‘뒷담화’가 없는 까닭은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
■ MB 찍자며 울던 청년백수 지금 뭐하나 봤더니…
■ 손석희 생방송 지각 사건에 누리꾼들 ‘시선집중’
■ “운동해야 한다”며 붙잡힌 손연재, 새누리 토론회 불려가
■ “‘야동 100만 인증샷’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것”
■ 만취 60대 ‘묻지마 폭행’…경찰 수사
■ 부르더 호프 공동체에 ‘뒷담화’가 없는 까닭은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