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서도 회수 결정
소비자들 ‘너구리 옹호론’ 갑론을박
소비자들 ‘너구리 옹호론’ 갑론을박
일본·대만 등에 이어 중국까지 ‘너구리’ 등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한 회수 조처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퍼져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갑론을박도 뜨겁다. 농심은 해외 첫 회수 조처가 이뤄졌던 대만에서 공인 검사기관이 회수 대상 라면들을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라면 ‘너구리’ 등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소비자와 누리꾼 등 사이에선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반응과 ‘미량 검출에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국 식약청의 회수 결정 뒤에 대만, 일본, 중국 등도 회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너구리 옹호론’과 비판론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주부 신아무개(55)씨는 중국도 너구리 등 6종류의 농심 라면·우동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국 보다 낮다고 생각했던 중국에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다니 계속 믿고 먹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너구리 발암물질 검출’ 등을 트윗하며 주변에 알리는 이들이 늘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전아무개(32·남)씨는 “처음 벤조피렌 검출 뉴스를 티브이에서 보고 예전 삼양라면 우지파동을 떠올렸다”며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못지 않게 억울한 피해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지파동 사건’이란 60% 넘는 시장 점유율로 라면 업계 1위를 지켜왔던 삼양라면이 지난 1989년 공업용 소뼈로 만든 기름을 라면에 썼다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점유율이 곤두박질 친 사건을 말한다. 삼양식품은 8년의 법정 다툼 끝에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업 이미지 등에 이미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은 뒤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벤조피렌 파동을 두고 “농심 죽이기”라며 음모론 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의 함량이 낮아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는 가정에서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 즉 삼겹살을 굽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물질인 셈이다.
이번에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국물에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스프에 첨가한 가쓰오부시를 가열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출량은 1㎏당 최대 4.7㎍으로 식약청에서도 “기준치 이하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 조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라면스프에 제품에 대한 국내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훈제식육제품의 경우는 1kg당 5.0㎍의 벤조피렌은 무해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심은 이날 대만의 공인 검사기관에 벤조피렌 검출 여부를 분석 의뢰해 확인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지난 25일 너구리 등 이 회사의 우동류 제품에 대한 회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심은 식품 검사기관인 ‘화요(華友) 기술연구소’가 현재 대만에서 유통중인 농심 제품 3종(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신라면)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3종 모두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심 쪽은 이 결과를 대만의 식양청 격인 위생서에 제출하고 다음 주 판매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6월 문제의 가쓰오부시 가공 업체를 교체하고 8월에는 액상 형태로 공급 받았기 때문에 대만 제품 뿐 아니라 국내 유통 중인 제품도 벤조피렌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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