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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식회계 지시 ‘비등기’ 임원도 처벌

등록 2012-10-17 21:21

금융위, 외감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최대 20억
앞으로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법예고했다. 우선 분식회계 제재 대상자를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회장·사장 등이 실질적으로 회계분식을 지시하거나 배후조종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임권고나 임원자격 제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등기임원이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법 개정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오너가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막으면서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높였다. 중대형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거꾸로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도 마련됐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큼에도 거의 모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거래소에도 같은 자료를 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임과 해임, 보수 결정 등의 권한을 회사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이전하고 선임 절차도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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