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 단속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평점에서 직원들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건물 접근을 막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3번째 ‘의무휴업 위반’ 배짱영업에 또 점검 나서
시민단체 “유통법 개정을”…업계 일각선 ‘과잉행정’ 지적도
시민단체 “유통법 개정을”…업계 일각선 ‘과잉행정’ 지적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 앞, 쇼핑 카트를 챙기는 중년 여성들 사이로 굳은 표정의 양복 차림 남성 10여명이 마트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무시한 채 3번째 ‘배짱 영업’에 들어간 이날, 서울시는 양평·양재·상봉 3개 점포에 각각 1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반은 2~4명씩 나뉘어 소방, 식품, 건축물 등 7개 분야에 걸쳐 점검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 본점에선 카메라 등을 든 취재진을 업체 쪽 사람이 제지하는 등 일부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점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점검반은 점포 내 육류 가공장에 위생모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식품 위생을 집중적으로 봤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점검 때문에 오늘 손님이 적나봐”라고 수군대기도 했다.
코스트코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을 무시한 채 지난달 9일, 23일에 이어 이날 또 개점을 강행했다. 앞서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의 의무휴일제에 대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절차 문제를 들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보면, 이런 경우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에 그친다. 양재점의 하루 매출만도 13억원에 이르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영업 강행이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에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형편인 서울시는 지난 10일 1차 집중 점검에 이어 이날 2차 점검으로 맞섰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과잉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상인과 시민단체 등으로 결성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날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강행은 대형 유통사가 상생 협력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등 좀더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형 서울시 상생협력팀장은 “점검은 일시적 수단일 뿐, 국회 입법 등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14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식육 보존 기준 온도 등을 어긴 상봉·양재점 축산물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차 점검에서 주정차 위반 16건, 소방 규정 위반 9건 등 모두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구와 대구 3개구 등이 조례를 재개정해 의무휴업을 재개하면서 이날 대형마트 휴무율은 10%를 넘겼다. 업계 자체의 집계를 보면, 전국 375개 대형마트 가운데 42곳(11.2%)이 이날 문을 닫았다. 지난 7월 둘째 주 80%에 육박했던 휴무율은 전국 법원이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더기로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5% 미만으로 떨어진 바 있다.
권오성 김일우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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