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손해 떠안는셈
업계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업계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린 단기차입금 530억원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조기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가 동결돼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손해가 불가피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의 빚부터 먼저 갚은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웅진홀딩스는 지난 19일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로부터 빌린 530억원을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상환했다. 이 대여금의 만기는 28일이어서 만기보다 사흘 미리 갚은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나만 살겠다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법정관리 신청과는 관계없이 미리 갚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처분한 데 대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시기상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고) 의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25일 팀장급 직원들에게까지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주식 매도 전에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금감원 조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 김씨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지분율 0.17%)를 4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최소 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장님 부인이 정보를 알고 매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쪽에선) 매도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김수헌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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