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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웅진회장 부인, 내부정보 이용 의혹 조사”

등록 2012-09-27 20:29

법정관리 신청직전 매도
최소 5천만원 손실 줄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처분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시기상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고) 의심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윤 회장 부인인 만큼 회사 자금 사정이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주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여서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25일 팀장급 직원들에게까지 기업회생절차 신청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주식 매도 전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금감원 조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 김씨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지분율 0.17%)를 4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최소 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특수관계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장님 부인이 정보를 알고 매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쪽에선) 매도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회장님 친인척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웅진씽크빅 주식 외에도 웅진홀딩스 주식 1만5858주(지분율 0.03%)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김수헌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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