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꼼꼼히 따져야
금융감독원이 26일 연금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하라”는 식의 경쟁적인 판촉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변동금리인 공시이율, 보험사의 경영상태, 가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붓고 거치 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영하는데, 일부 보험사나 은행들은 현재 적용되는 4.5~4.9%의 공시이율만 부각시켜 마치 이를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이율은 대개 한 달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경우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안에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가 부실해지면 예금자보호한도 초과분 만큼 연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 때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역시 보험사에 따라 크게 달라 이를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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