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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택배업체 “사업자 허가기준 완화해야”

등록 2012-09-18 19:42

새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안에 반발
“대기업 위한 기준…중소 진입 막아”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밝힌 새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방안에 대해, 18일 중소 택배업체 조합이 “대기업만을 위한 기준”이라며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문서와 패션·잡화 등을 전국단위로 배달하는 업체들의 조합인 ‘한국기업문서배송업 협동조합’은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업 허가요령’ 등에 대해 “대형 택배사만 실행 가능한 기준을 담고 있어, 중소 택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꼴”이라고 이날 주장했다.

허가 요령을 보면, 택배차량 신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기준으로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소, 3개 이상 화물 분류시설(1개소는 3000㎡ 이상), 1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보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중소업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으로, 결국 대기업 불법 차량만 합법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조합은 또 사업자 기준이 “처음 정책목표인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문제 해결과 영세 택배기사의 합법적 영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조합 단위로 사업자 기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전국적으로 93개 회원사에 2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자가용 755대, 허가 차량 383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 차량의 과잉을 막고자 2004년부터 신규 허가를 제한해 왔고, 택배업체들은 증가한 택배 물량에 맞춰 불법 자가용 차량을 운영해 왔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지난 6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자가용 화물차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택배업계가 크게 반발했고, 국토부는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차량 합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전국 택배 차량 3만여대 가운데 절반인 1만5000여대는 불법 차량으로 추산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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