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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협, 출하 농산물 50% 책임 판매

등록 2012-09-18 19:29수정 2012-09-18 21:01

산지유통 기반·도매물류센터 등
판매인프라에 4조9600억원 투자
농산물의 책임판매를 위한 농협의 5조원 규모 신규투자 세부계획이 확정됐다. 연 1억원 가까운 농협중앙회장의 성과급도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2020년까지 농민 조합원이 출하하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6개 사업에 모두 4조9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6조9000억원에 이르는 농민 조합원 출하 물량 중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몫은 10%가량인 1조7000억원에 그쳤다. 세부투자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채소와 과일류를 판매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등 산지유통기반 구축 4447억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6636억원 △청과도매물류센터, 축산물종합물류센터, 양곡유통센터와 같은 도매 인프라 구축 1조7626억원 △쌀가공 등 국산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7474억원 △소비지의 농축산물 전문판매장 신설 1조194억원 등이다. 식품과 소매 분야는 민간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규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치중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성과급을 폐지하고 임원 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금의 20~6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지난해 성과급은 9000만원대였다. 중앙회에서 1167개 회원 조합에 지원하는 4조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심의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살려 독립사업부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교육지원부문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 2013년까지 각 사업부문에 대해 예산편성권과 인력채용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와 별도로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평가하기로 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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