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공정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CD금리 담합의혹 파장 공정위 조사·제재 어떻게
증권사·은행 직원 5년간 메신저·메일 촘촘히 분석
“주택채권 담합혐의 증권사가 자진신고 가능성” 추측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짬짜미) 혐의와 관련해 17~18일 이틀간 은행과 증권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증거 확보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담당직원들의 메신저와 전자우편 교환 내용까지 제출받아 광범위하게 분석중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의 한 임원은 “공정위 요청으로 2008년 이후 담당직원들의 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는데 분량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채권거래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증권사들은 채권거래 때 ‘야후 메신저’ 같은 사설 대화창을 통해 호가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도 이를 토대로 금리를 제시한다. 시디금리 호가 결정 과정에도 이런 방식이 쓰이는데,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매수 과정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을 문제삼아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리니언시 관련은 법상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증권사들이 리니언시제도의 일환인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한 담합사건에서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사건에서 최초로 자진신고를 하면 애초 조사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다. 공정위는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다음달 제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채권 담합 사건에서는 리니언시 신청 업체가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채권 담합과 시디금리 담합에 함께 연루된 일부 증권사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시디금리 담합이 드러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담합사건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시디금리 담합사건의 경우 은행들이 시디금리 연동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합으로 얻은 추가 이자수입이 기준이 될 공산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은행 시디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서로 짜고 시디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6000억원의 부당한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통상 관련 매출액의 2~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온 점을 고려하면, 1년치 과징금만 400억~600억원에 이른다. 만약 공정위 제재 가능 기간인 지난 5년 내내 담합이 이뤄졌다면 전체 과징금은 2000억~3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 담합 혐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담합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담합에 심증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담합의 물증을 찾아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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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담합혐의 증권사가 자진신고 가능성” 추측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짬짜미) 혐의와 관련해 17~18일 이틀간 은행과 증권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증거 확보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담당직원들의 메신저와 전자우편 교환 내용까지 제출받아 광범위하게 분석중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의 한 임원은 “공정위 요청으로 2008년 이후 담당직원들의 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는데 분량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채권거래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증권사들은 채권거래 때 ‘야후 메신저’ 같은 사설 대화창을 통해 호가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도 이를 토대로 금리를 제시한다. 시디금리 호가 결정 과정에도 이런 방식이 쓰이는데,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매수 과정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을 문제삼아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리니언시 관련은 법상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증권사들이 리니언시제도의 일환인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한 담합사건에서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사건에서 최초로 자진신고를 하면 애초 조사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다. 공정위는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다음달 제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채권 담합 사건에서는 리니언시 신청 업체가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채권 담합과 시디금리 담합에 함께 연루된 일부 증권사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시디금리 담합이 드러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담합사건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시디금리 담합사건의 경우 은행들이 시디금리 연동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합으로 얻은 추가 이자수입이 기준이 될 공산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은행 시디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서로 짜고 시디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6000억원의 부당한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통상 관련 매출액의 2~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온 점을 고려하면, 1년치 과징금만 400억~600억원에 이른다. 만약 공정위 제재 가능 기간인 지난 5년 내내 담합이 이뤄졌다면 전체 과징금은 2000억~3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 담합 혐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담합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담합에 심증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담합의 물증을 찾아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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