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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협 ‘주먹구구 구조개편’…최소 300억 날릴판

등록 2012-07-05 19:16수정 2012-07-05 21:05

올 3월 법 위반도 모른채 중앙회-은행분리 서둘러 추진
은행건물, 중앙회 임대 50% 넘어 재매각 세금만 100억
은행, 대기업 분류돼 사모펀드 손실 200억 안고 팔아야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위반으로 300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처지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기본적인 관련 법규를 살피지 못한 탓으로, 당시의 농협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영진을 둘러싼 배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농협중앙회와 엔에이치농협은행(농협은행)에 따르면 올 3월 농협중앙회에서 엔에이치농협의 자산으로 분할한 상당수 건물의 재매각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만도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기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게 은행법으로 제한받는데(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억제 장치), 농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넘겨받은 상당수 건물의 임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사전에 은행법의 50% 임대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 따른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넘겨받은 상당수 건물을 되파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만 1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농협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서울 양재동과 경기 안성의 아이티(IT)센터와 서울 양곡유통센터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100% 전체 면적을 임대하고 있다. 전남영업본부와 전북영업본부도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임대비율도 각각 70.8%와 54.9%에 이르러, 재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협 쪽은 임대비율 50% 이상인 농협은행 보유 건물을 농협중앙회에서 넘겨받는 대신, 서울 서대문의 농협중앙회 신관건물을 농협은행 쪽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대규모 신규 건축을 통해 임대수입을 확보하려던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크게 짓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모두 5059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아이티센터와 양곡센터, 충남 충북 및 세종시의 영업본부, 천안과 전주의 시지부, 부산의 문화혁신도시 본부 건물을 대규모(총 6만㎡)로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각 100억~150억원과 80억원씩 모두 2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모투자펀드의 30%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초과 물량을 즉시 처분하도록 못박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900억원대의 사모투자펀드 보유물량 중 30% 초과분이 200억원을 훨씬 웃돈다”면서 “지금 당장 처분할 경우 손실률이 50% 이상이어서 100억~150억원의 순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협증권 또한 80억원의 펀드투자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사모투자펀드에 편입된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아 성공보수 기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증권은 대우로지스틱스 등 7개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킨 뒤 성공보수를 누리는 블루오션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보고받지도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사업구조개편과정의 ‘부실’을 인정했다. 농협 쪽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 예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나,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 쪽은 “사업구조개편 과정의 부실로 인한 농협 관계사의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다면 최고경영진 등에 대한 배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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