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협동조합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비영리로 분류된다.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지만 투자자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원가경영’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은 ‘원가경영’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값싼 물건을 ‘원가’에 공급하는 경영을 한다. ‘원가경영’은 소비자협동조합의 존재이유이면서,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더 값싸게 판매하니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찾고, 조합원들이 더 많아지니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소수의 독과점 대기업들이 누리던 몫을 다수의 소비자들(농민들)에게 나누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협동조합을 비영리 기업으로 보는 근거도 여기에서 나온다. 많은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독점금지법(우리의 공정거래법에 해당)의 예외를 인정한다. 덴마크의 대니시크라운은 자국 양돈시장의 95%를 독점한 대기업이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독점 규제를 받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농민생산자들이 출자한 협동조합 기업인 폰테라와 제스프리에 대해 낙농과 키위의 ‘수출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세운 독과점 기업은 공익을 수행하고, 따라서 독과점 규제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올해 말 발효될 우리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비영리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로 분류하는 절충을 선택했다. 협동조합에 익숙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사업체인 일반 협동조합을 비영리로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탓이다.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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